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부업대학생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09-19 152

 

Ⅰ개정 사유
   -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 반값등록금 구현에 기여하고자 방학기간으로 한정된 부업대학생을 연중 근로장학생으로 운영하고자 함.

Ⅱ 주요 개정 내용
   - 조례명칭 : 춘천시 근로장학생 운영조례 
   - 모집 및 선발 : 춘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중 예산범위 내 선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자녀 우선 선발
   - 운영기간 / 근무시간 : 연중운영 / 월 40시간 이내 
            * 등록금의 수준이나 학업에 대한 지장여부 고려 10%내외 조정 가능
   - 노임단가 및 지급 : 춘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시간당 노임단가로 당해 학생에게 직접 지급
            * 대학생 동의시 노임을 재학중인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 가능
                ⇒ 대학은 근로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 근무감독 : 배치된 소속 부서장이 지휘·감독하며,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 장학생 선발 취소 가능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