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서면 서면 2024-03-21 42
신청기간: 2024. 4. 15.(월)~ 4. 19.(금) / 5일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고령자 |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7천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모집가구(수): 20가구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최장 30년 거주)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등동의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타서류) 해당 시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