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사용기한 도래에 따른 안내
서면 서면 2022-12-22 55
○ 사 업 명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지원사업 ○ 사업내용 : 코로나19기간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계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무기명 선불카드)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 지급기간 : 2022.6.30.~2022.8.20.
★ 카드사용기한(‘22.12.31.)내 미사용시 카드 잔액 자동 소멸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