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제도 안내
서면 서면 2022-09-07 54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이하 어르신 * 소득인정액: 단독 180만원, 부부 288만원 이하
❍ 지급내용: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원
- 단독/부부1인 가구: 30,150원 ∼ 301,500원
- 부부 2인가구: 60,300 ∼ 482,400원
❍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서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33-245-5484)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