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오이,가지,풋고추)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안내
서면 서면 2022-09-02 53
농업인이 주도하는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등 농가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오이,가지,풋고추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품목의 의무자조금 도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방법 】
가. 가입대상: 과채(오이,가지,풋고추) 재배농가
나. 접 수 처: 서면 행정복지센터(산업계)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1670-8521
다. 신청기간: 2022.12.31.까지
※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
- 회원인 농산업자 수가 전체 농산업자 수의 50%를 초과하거나, 회원의 재배면적 등이
전체 재배면적 등의 50%를 초과해야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 법에 따른 대의원 선거에 참여 가능, 지역별 대의원 수 배정 근거가 됨
- 각종 보조사업, 자조금사업 참여 가능, 미가입자, 미납부자 제한
붙임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