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서면 서면 2022-08-25 59
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 지원대상 유류: 농업용 면세유류(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윤활유·부생연료1호)
□ 지원단가: ℓ당 100원 정액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650천원(16,500ℓ 이상 정액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용실적 산정기간 : 2021. 10. 1. ~ 2022. 9. 30.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서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2022.09.23.까지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