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서면 서면 2022-08-19 54
◾ 접수 기간: 2022. 8. 16.(화) ~ 2022. 8. 22.(월)
◾ 지원대상: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
(단, 22. 5. 1. 이후에 건축행위나 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 제외)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지원규모 : 1개소당 최대 4백만원
◾ 지원범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 접수방법: 방문 접수(춘천시 장애인복지과 ☎ 250–4326)
※ 제출서류: 춘천시 홈페이지 참조
(행정정보/고시공고 ⇒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검색)
※ 기한내 도착분까지 가능
◾ 현장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 선정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