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서면 서면 2023-12-04 107
<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
○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가 변경 될 수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자진신고하여 소득인정액 등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부정수급자의 형사처벌
○ 부정수급 신고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