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서면 서면 2023-12-04 107

<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안내 >


○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가 변경 될 수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자진신고하여 소득인정액 등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부정수급자의 형사처벌


○ 부정수급 신고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