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서면 서면 2023-09-21 63
■ 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공급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로2가 7-2번지 일원
❍ 대 상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3. 10월 중) 기준 등록장애인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 신청기간: 2023. 9. 18.(월) ~ 10. 5.(목)
❍ 지원제외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정의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 신청 불가(만19세 이상 가능)
- 장애인 특별공급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한정
(특별공급신청일자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당첨 시, 본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특별공급 기회가
재부여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당첨 및 분양권 계약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보조금 지급 중지 및 임대아파트의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자격요건에 관한 책임은 반드시 본인에게 있음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