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도 농업기계 안전교육 신청안내
서면 서면사무소 2023-01-17 105
농업기계 사고 예방 및 임대 사용 절차 교육으로 임대농기계 효율적 이용을 도모를 위한 「2023년도 농업기계 안전교육」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희망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가. 교육기간: 2023년 2월 ~ 11월(기간 중)
나. 교육회수: 10회(상반기 이론 2회, 실습 3회/ 하반기 이론 2회, 실습 3회)
- 이론교육: 농업기계 안전이용기술교육(시청각 교재+영상) 1회 100명 내외
- 실습교육: 조작실습교육(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등 안전수칙) 1회 20명
다. 교육대상: 농업기계 임대 희망 농업인
* 농업기계 임대는 관내 경작자 중 농기계 안전교육 3년 이내 이수자에 한함
* 이론교육, 실습교육 중 1개 교육만 이수하면 됨
라. 신청기간: 2023.02.02.(목)까지
마. 신청방법: 서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033-245-5480)
* 신청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육과정(이론, 실습 중 선택/ 희망 월 표시)
붙임 교육일정 1부. 끝.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