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식량작물(벼 재배용 상토 등) 보조사업 신청안내
서면 서면사무소 2023-01-17 54
2023년 식량작물 관련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023.02.0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대상 | 지원기준 | 사업내용 |
수용성 규산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작물 재배면적 1,000㎡ 이상) | 30,000원/ha (10,000원/병*3병) | 수용성 규산지원 (큰손액상, 시스타 등)
보조 50%, 자부담 50% |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벼 재배 면적 기준) | ha당 207,000원 (상토공급기준) 벼 재배면적 ha당 50포이내(20L) 지원 (상하한기준) 농가당 0.1ha이상. 상한 5ha (기준단가) 3,300원/20L, 5,700원/40L | 벼 재배용 상토지원 (그린소일,농경,부농 등)
보조 70%, 자부담 30% |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 개당 1,000원 이상일 때 소독제의 50% 지원
벼외 타작목 병해충 방제용 신청 불가 | 종자소독제, 도열병약, 물바구미 약제 지원 (스포탁,키타진,박멸탄 등)
보조 50%, 자부담 50% |
붙임 1. 사업신청서 각 1부.
2. 상토,약제 등 단가표 끝.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