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23-06-20 25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7. 5.(수) 까지 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3. 6. 15 ~ 2023. 7. 5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