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안내
서면 서면 2023-05-24 70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안내 >
❍ 사 업 명: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사업
❍ 사업기간: 상시접수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구 분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급여액 | 1인당 70만원 | 1구당 80만원 |
❍ 구비서류: 출생·사망신고서, 지출관련 영수증 등
❍ 문 의 처: 서면행정복지센터 (☎033-245-5478)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