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접수 안내
서면 서면 2023-05-10 67
○ 신청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중인 민박사업자
○ 신청부문: (농어촌민박) 숙박부문에 한하여 신청
○ 신청기간: 5.30.(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전자우편, 팩스, 우편등으로 신청서 제출(붙임 참조)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접수 안내
서면 서면 2023-05-10 67
○ 신청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중인 민박사업자
○ 신청부문: (농어촌민박) 숙박부문에 한하여 신청
○ 신청기간: 5.30.(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전자우편, 팩스, 우편등으로 신청서 제출(붙임 참조)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