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서면 서면 2023-04-26 4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
(*수급자·차상위자 만 15세~39세)
❍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22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 월 10만원 이상)
❍ 지원내용: 본인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매칭 10만원 *수급자·차상위자 30만원 매칭
❍ 지원요건: 3년 만기저축
❍ 신청기간: 23. 5. 1. ~ 23. 5. 26.
❍ 문 의 처: 서면행정복지센터 (☎033-245-5478)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