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서면 서면 2023-04-24 67
1.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신청일 현재「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지급요건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 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 급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2. 장애(아동)수당 신청안내
❍ 장애수당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혹은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20세 이하의 중증 및 경증장애 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문 의 처 : 서면행정복지센터 (☎033-245-5478)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