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서면 서면 2023-04-11 52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 공통요건(임산물생산업·육림업)
◦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요건
◦ 직전년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직불금 지급요건
◦ 대상 산지 소유자(또는 입목등기)
◦ 직전년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직전년도 10년 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ha 이상 산지
❍ 신청기간: 4. 17.(월) ~ 5. 19.(금)
❍ 신청방법: 서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3)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해당조건에 따른 서류 (임산물 판매액, 육림실적 증빙 등)
위 내용은 간략히 정리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