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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홍천군 화장장 공동 건립 최종 합의해 홍천군민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한다

서면 서면 2012-11-09 132

○ 춘천시와 홍천군의 화장장 공동 건립과 이용이 최종 확정됐다. 

  ○ 춘천시에 따르면 두 시군은 상생협력사업에 따라 동산면 군자리로 이전하는 시립화장장 공동 건립에 합의하고 오는 15일 시청에서 이광준 시장, 허필홍 군수가 협약식을 갖는다. 

  ○ 두 시,군은 2011년 중점협력사업으로 시립화장장 공공사용에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벌여 왔다. 

  ○ 이번 협약에 따라 홍천군민은 춘천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장을 이용하게 된다. 

  ○ 건립비용은 두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 공동부담키로 했다. 

  ○ 건립과 운영은 시가 맡는다. 

  ○ 두 시군은 협약식 후 화장장 공동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는 도심팽창에 따른 개발부지 확보를 위해 학곡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자리 공설묘원 내 이전 신축키로 했으나 묘원 운영업체의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 

  ○ 지난 6월 공설묘원 인근에 대체부지 확보가 성사돼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 군자리 화장장은 138억원이 투입돼 화장로6기, 예비로 2기를 갖춘 최첨단 시설로 신축된다. 

  ○ 내년 3월 착공, 2014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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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