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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재계약, 시청 방문하지 않고 지정된 날짜에 읍면사무소 찾으면 된다

서면 서면 2012-11-09 152

 

○ 올해부터는 시청을 찾지 않고도 읍면사무소에서 국,공유재산 임대 갱신계약을 맺을 수 있다. 

  ○ 춘천시는 국공유 재산을 임대해 쓰는 읍면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19일~ 30일까지 찾아가는 이동사무소를 운영한다. 

  ○ 읍면에서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경작하는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재계약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올해 말 기준으로 읍,면지역 국공유지 대부 재계약 대상은 270여명, 410여필지다.

  ○ 이동사무소는 일정별로 읍면을 순회하며 계약업무를 본다. 당일 오전10시~ 오후5시까지다. 

  ○ 동면(19일), 동산면(20일), 신동면(21일), 동내면(22일), 남면(23일), 남산면(26일),서면(27일), 사북면(28일), 신북읍(29~30일)

  ○ 신청자는 신분증, 도장, 시수입증지 3천원을 준비해야한다.

  ○ 지정한 날짜에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타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을 방문해서 계약해도 된다. 

  ○ 동지역은 종전대로 시청 회계과에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문의 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250-3058, 3581.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