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서면 서면 2012-11-09 85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0조 제3항 및 제218조의10 제1항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과 제218조의 11에 따른 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 신청 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 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6일

 춘 천 시 장   

   
ⅰ.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1. 열람기간 : 2012년 11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공휴일에도 열람가능)
  2. 열람시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 등 및 명부조회용 pc을 이용한 열람 : 공관의 정규 근무시간 중
    ○ 인터넷 열람 :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3. 열람장소 :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4. 열람범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 등 :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 공관에 비치된 명부조회용 pc 활용 :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활용 : 선거권자 자신만의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여부 
  5.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 www.chuncheon.go.kr

 

ⅱ.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 명부열람 기간 중
                   2012년 11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공휴일에도 열람가능)
  2. 이의신청권자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재외선거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
      - 국외부재자 :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당해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관한 사항
    ○공관을 방문하여 말(구두) 또는 서면신청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 등과 명부조회용 pc를 이용하여 직접 열람한 재외선거인명부등에 관한 사항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함.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식제한 없음)으로 이의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ⅲ.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1. 신청기간 :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이유없음“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3. 신청방법 : 서면(국외거주자 : fax 송부)으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 불복신청 방법과 구·시·군위원회 fax 번호를 함께 통지함.  
   ※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불복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함.

 

ⅳ.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1. 신청기간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일 전일까지 [2012. 11. 18(일)까지]
  2. 신청권자 :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중 명부 누락자
  3. 신청방법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외선거인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재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fax로 송부함.


 

트위터 보내기 페이스북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