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 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서면 서면 2012-11-06 74
주민등록 제20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이**(57.0913)외 1명
2. 직권조치사실 공고기간 : 2012.10.29 ~ 11.11 (14일간)
3. 내 용 : 주민등록미신고(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4.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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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