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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확인제도 실시
서면 서면 2012-11-06 70
인감증명제와 병행사용되는 본인서명확인제도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첨부파일 문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