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입주자모집공고일:24.12.27.)
서면 서면 2025-01-02 76
202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 24. 12. 27.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1순위 기준/2순위는 공고문 참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써 다음에 해당되는 자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유공자 본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5.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모집호수
단지 | 공급 형별 (㎡)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대기 중인 예비자 수 | 모집 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엘리 베이터 | |||
전용 | 주거 공용 | 합계 | ||||||||||
효자8 | 12평 | 42 | 315 | 32.76 | 9.66 | 42.42 | 5 | 80 | 101~112 | 계단식 개별난방 | ‘94.04 | 무 |
16평 | 54 | 295 | 42.48 | 12.06 | 54.54 | 27 | 60 | 101~112 | ||||
석사3 | 12평 | 39 | 298 | 26.37 | 13.56 | 39.93 | 69 | 100 | 302/303 | 복도식 중앙난방 | ‘99.11 | 유 |
13평 | 45 | 388 | 31.32 | 14.02 | 45.34 | 79 | 100 | 301/304 |
▣ 임대조건
단지 | 공급 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효자8 | 42 | 3,081,000 | 154,050 | 2,926,950 | 61,260 | 5,245,000 | 262,250 | 4,982,750 | 97,360 |
54 | 3,996,000 | 199,800 | 3,796,200 | 79,430 | 6,801,000 | 340,050 | 6,460,950 | 126,250 | |
석사3 | 39 | 2,480,000 | 124,000 | 2,356,000 | 49,310 | 4,222,000 | 211,100 | 4,010,900 | 78,370 |
45 | 2,946,000 | 147,300 | 2,798,700 | 58,560 | 5,014,000 | 250,700 | 4,763,300 | 93,080 |
▣ 접수기간 : 2025. 1. 13.(월) ~ 1. 17.(금)
▣ 접수장소 : 거주지 읍ㆍ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1. 행정복지센터 비치(붙임 첨부)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등
2.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제출(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3.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기관 발급 제출(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자격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확인원 등)
▣ 유의사항
1. 가구원 수 상관없이 원하는 단지/평수 1개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2.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대리신청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본인) 추가 제출)
▣ 문의처 : 서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033-245-5484)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