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안내
서면 서면 2019-12-02 47
의료급여제도」 안내
❍ 사업안내 :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의료급여 적용자
-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비고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비급여부분은 전액본인부담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 지원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중신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신청시 통합신청 원칙)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