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안내
서면 서면 2019-11-25 57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및 대상 : 수시신청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등)
❍ 급여지원 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생계급여 기준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의료급여 기준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주거급여 기준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교육급여 기준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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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가구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19. 1월부터 아래조건 모두 충족 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➀ 수급자: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➁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18년 10월 이후 주거급여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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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