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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량 과태료 체납자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

서면 서면 2012-08-22 575

 


○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나눠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춘천시는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를 해주기로 했다. 



  ○ 시는 그러나 장기 악성,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 시는 징수에 앞서 이달 초 독촉 안내서를 발송했다. 



  ○ 현재 체납된 차량관련 과태료는 1만2천여명, 4만2천여건에 84억원에 이른다. 



  ○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되 악성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은 물론 법인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대가지급 제한 등의 특별 징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 체납분 납기는 이 달 31일까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시차량등록사업소 245-3245.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