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받는다

서면 서면 2012-08-20 582

 


○ 춘천시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 다가구매입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싼 값에 임대해주는 것이다. 



  ○ 올해 춘천시 배정 물량은 73세대다. 



  ○ 면적별로는 △40㎡ 이하(1인가구) 24세대 △40~ 60㎡이하(2인가구) 30세대 △60~85㎡이하(3~4인 가구) 17세대 △85㎡ 이상(5인 이상) 2세대이다. 



  ○ 입주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주다. 



  ○ 1순위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이다. 



  ○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이다. 



  ○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1순위 27~31일, 2순위 9월3~ 7일. 문의 시청 복지1과 250-4251, LH강원지역본부 258-4125.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