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화장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1-03-02 391
▶ 화장장 사용료 조정(안 제4조1항)
- 관내거주자 : 현행과 같음 - 관외거주자 : 인상
▶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 구체화(안 제4조2항)
- 관내·관외거주자 구분 없이 감면 ⇒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감면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
춘천시 화장장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1-03-02 391
▶ 화장장 사용료 조정(안 제4조1항)
- 관내거주자 : 현행과 같음 - 관외거주자 : 인상
▶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 구체화(안 제4조2항)
- 관내·관외거주자 구분 없이 감면 ⇒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감면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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