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및 전용용기 판매처 현황
서면 서면 2012-09-11 623
음식물쓰레기 배출 이렇게 하세요!
□ 공동주택(아파트) : 봉투종량제
- 읍,면,동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녹색)에 담아 봉투째로 공동주택(아파트)에
비치된 음식물수거용기에 넣어 주세요.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상가 : 음식물 전용용기 종량제
- 동지역 중 아파트 제외 지역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칩을 꽂아 배출해 주세요.
- 읍,면지역 중 아파트 제외 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가능 지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하늘색)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매일 밤 8시부터 12시 사이(토요일 제외)에 배출해 주세요.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