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6~ 30일까지 받는다
서면 서면 2012-09-05 574
○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가 부과된다.
○ 대상은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이다.
○ 재산세 부과액은 123천건,263억원 규모이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5만원 이상은 7,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 납부 기간은 16~ 30일까지다.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은행자동화기기로 납부 가능하다.
○ 시 징수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효자2, 후평1,3, 강남, 퇴계동사무소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