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이체로 낸다
서면 서면 2012-08-10 345
○ 춘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납부시스템을 도입, 9월 정기분부터 시행한다. ○ 현재까지는 인터넷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만 가능했다. ○ 인터넷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결재원(www.giro.or.kr)에서 회원가입 후 춘천시자동이체 지로번호 『7005192』로 신청하면 된다. ○ 은행 방문신청도 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3월, 9월 2회 부과된다. ○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소유자, 주택을 제외한 건물로 바닥면적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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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