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31일까지 내야한다
서면 서면 2012-08-08 349
○ 올해 정기분 주민세가 부과된다. ○ 대상은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 지역별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동지역 4,950원, 읍면 2,750원이다. ○ 전체 부과액은 10만8천여건에 9억여원이다. ○ 납부기간은 16~ 31일까지다.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은행자동화기기로 납부 가능하다. ○ 신용카드는 시청 징수과, 읍면, 효자2, 후평1,3, 강남, 퇴계동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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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