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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 제한 관련 조례, 상위법에 맞게 개정 추진된다

서면 서면 2012-08-02 361

 


○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관련 조례가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다. 

  ○ 춘천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 시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휴업을 명하도록 했던 강제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명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 

  ○ 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도 ‘오전 0시~ 오전8시까지’로 못 박았던 것을‘오전0시~ 오전8시까지 범위 내’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 또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현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 현 조례의 의무조항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 21일까지 주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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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