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 변경등록 의무신고안내
서면 서면 2012-08-01 513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차량의 등록번호가 지역번호(예시: 강원28가2558)이고 광역시·도를 달리하여 전입 시에는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소변경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이 부과되며, 또한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 포함)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을 이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소유자가 위반하기 쉬운 사항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지후 가족 및 이웃에 널리 알려 주셔서 시민들이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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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