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열고 냉방기 가동하다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 내야 한다
서면 서면 2012-07-31 190
○ 이번에도 매장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춘천시는 30일~ 8월1일까지 개문 냉방영업 단속에 다시 나선다.
○ 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이달 초 첫 단속을 실시, 위반한 25개 매장에 경고가 주어진 상태다.
○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 단속 지역은 명동 일대이다.
○ 시는 이번 단속에서는 실제 과태료과 부과되는 만큼 꼭 문을 닫고 냉방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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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