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 공시
서면 서면 2012-07-30 18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하여 조정된 토지 및 동법 제13조에 의거 정정된 토지에 대하여 춘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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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 공시
서면 서면 2012-07-30 18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하여 조정된 토지 및 동법 제13조에 의거 정정된 토지에 대하여 춘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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