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 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서면 서면 2012-07-30 171
주민등록 제20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이**(46.07.21)외 1명 2. 직권조치사실 공고기간 : 2012.07.30 ~ 2012.08.12 3. 내 용 : 주민등록미신고(거주불명등록자)직권조치결과 공고 4. 방 법 : 공고문 홈페이지 및 서면 게시판 게재, 직권조치 통지서 우편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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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