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홍보 협조
서면 서면 2012-07-27 252
춘천시 관내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마트 등 장애인주차표시가 되어있는 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시(주차가능)외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수시 발생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문화예술 및 관광시설, 주차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비대상 차량이 주차 할 수 없도록 연중 주차계도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연 중
나. 주차위반과태료 : 금100,000원(사전통지기간 15일 이내 납부 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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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