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및 미주 지역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등 차단방역 점검실시 알림
서면 서면 2012-07-27 215
동남아시아와 미주지역에서 AI가 발생하여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가금사육농가 등에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과태료 처분대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개요
1) 기 간 : ‘12.07.25(수) ~ 08.03(금) => 불시점검
2) 점검대상 : 가금사육농가, 부화장, 운반차량, 도축장 등 가금 관련업체
나. 점 검 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대한양계협회
다. 점검내용
- 소독기록부 비치 및 기록여부
- 소독실시 및 축사 출입기록 작성∙관리 여부
- 발판소독조 설치 및 관리여부
- 소독설비 설치(300제곱미터 이상) 및 작동∙관리여부
- 가축수송차량 세척∙소독 실시여부
- 축사출입통제 표시여부
- 야생동물 대비 차단막 설치 여부.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