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짐에 따라 관련 조례개정 착수한다
서면 서면 2012-07-26 227
○ 춘천시는 지역 내 5개 대형마트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곧바로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 춘천지법은 지난 7일 접수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두 차례의 심문을 거쳐 25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8월부터 의무휴업을 접고 영업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는 이달 중 조례개정안을 마련,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 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 한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다.
○ 시의회는 지난 3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8시~자정으로 제한하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 의무휴업이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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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