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쓰레거 수거, 운반 상태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서면 서면 2012-07-25 186
○ 시민들이 쓰레기 수거가 제 때 깨끗하게 이뤄지는지를 평가한다.
○ 춘천시는 20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번 조례안은 민간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평가 등을 통해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유도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키 위한 것이다.
○ 조례안에 따르면 대행업체는 연 1회 이상 수집, 운반업무 전반과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평가는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 평가로 이뤄지며 주민만족도 평가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 현장평가단에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했다.
○ 주민만족도와 현장 평가 점수가 70%를 차지, 사실상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이다.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8월9일까지 시 청소과. 문의 25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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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