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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서면 서면 2012-07-25 206

 












우리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2년 07월 25일 ~ 2012년 08월 13일(20 일간)

 2. 대 상 차 량 : 붙임목록 참조  

 3. 강제처리일자 : 2012년 08월 14일 이후

 4. 폐 차 장 소 : 관내 관허폐차장



붙임 :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 부.








첨부파일 : 공고대상(95도3449 45마7455).xls

이해관계인(95도3449 45마7455).xls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