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서면 서면 2012-07-25 206
우리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2년 07월 25일 ~ 2012년 08월 13일(20 일간) 2. 대 상 차 량 : 붙임목록 참조 3. 강제처리일자 : 2012년 08월 14일 이후 4. 폐 차 장 소 : 관내 관허폐차장 붙임 :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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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