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07-24 189
『춘천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8.14(수)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12. 7.26 〜 8. 14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