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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07-24 189

 



『춘천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8.14(수)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12. 7.26 〜 8. 14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