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하수처리장 청사 관리 CCTV설치 행정예고
서면 서면 2012-07-22 219
하수처리장 청사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춘천하수처리장 청사 관리 CCTV설치 나. 예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다. 예고기간 : 2012. 7. 20 ~ 2012. 8. 8(20일간)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