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07-20 254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0 춘 천 시 장 1. 제정이유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등 「폐기물관리법」개정(2010.7.23 공포, 2011.7.24 시행) 사항을 반영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 극대화 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서비스 제공 라. 민간위탁 대행업체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지역환경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폐기물 정책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7조) 나. 평가지침 및 현장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다.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장(청소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연락처 : ☏ 033-250-3126 (fax 033-250-3845)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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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