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 불법 시설물 단속 철저
서면 서면 2012-07-13 135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 시키는 행위는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각종 음식점 등에서 하천내 좌판, 천막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하천의 유수소통을 방해하고 자연경관 훼손 및 심각한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중호우시 하상 적치물에 의한 홍수 및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천내 무단 점용시설물을 강력히 지도·단속하오니, 하천변 각종 음식점에 대하여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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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