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매각공고 게첨 홍보
서면 서면 2012-07-13 99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처분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
압류자동차 매각공고 게첨 홍보
서면 서면 2012-07-13 99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처분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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