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귀속조치에 따른 공고
서면 서면 2012-07-13 117
춘천시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춘천시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춘천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3.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고문을 게시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기간 : 2012.07.11.~ 2012.07.25.
나.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