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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측량기준점 무단훼손 방지 협조

서면 서면 2012-07-13 115

 



1. 측량기준점은 정확한 측량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관리를 위하여 소중히 관리해야 할 시설물로서 지적측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근래 상.하수관 교체사업등으로 도로 굴착이 빈번하게 이루어 짐에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서정한 공사착수전 측량기준점의 이전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있어 측량기준점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2. 2012. 7월부터 각종제보와 현지조사를 통해 측량기준점 무단훼손자에대하여 고발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부서에서는 공사착수전 반드시 사업자에게 측량기준점의 이전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여주시어 절차를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법률 발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생략‥‥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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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