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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7월이후 사용신고 협조

서면 서면 2012-07-13 99

 



정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교통사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ˊ12.1.1.일부터 계도기간을 정하여 금년 6.30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보험가입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에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요지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금년 6.30일까지만 신고 수리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운행)하는 자가 금년 6.30일까지 의무보험 가입 후,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84조)대상입니다.


- 다만, 이륜차수리센터 상품용 또는 회사, 가정 등에 두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후에 사용신고하는 경우 수리가 가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 및 범칙금


(10만원) 부과대상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