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7월이후 사용신고 협조
서면 서면 2012-07-13 99
정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ˊ12.1.1.일부터 계도기간을 정하여 금년 6.30일까지 신고하도록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요지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금년 6.30일까지만 신고 수리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내용
-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운행)하는 자가 금년 6.30일까지 의무보험 가입 후,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84조)대상입니다.
- 다만, 이륜차수리센터 상품용 또는 회사, 가정 등에 두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후에 사용신고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 및 범칙금 (10만원) 부과대상 |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